일본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올 예정인데 구입 가격이 한국 입국 시 800달러를 넘으면 관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1. 800달러는 엔화에서 달러 환율인가요? 아니면 엔화를 원화로 바꾼 것에서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2. 800달러는 면세가 된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원가 기준인가요?3. 자신 신고를 할 경우 초과된 상품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본에서 산 모든 상품을 다 신고해야 되나요?(예를 들어 술+옷+반지를 구매했는데 800달러 초과된 경우 전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인지, 셋 중 반지를 빼고 800달러가 안 넘는다면 반지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관세 내는 게 처음이라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ㅠ 도와주세요
1. 800달러 기준은 미국달러 환산 기준이에요 환율은 입국일 기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돼요
2. 면세는 원가 기준이라 할인받았더라도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으로 따져요
3. 자진신고 시엔 800달러 넘는 초과분만 신고하시면 되고 나머진 면세 한도 내면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