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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칭코 처벌 제가 아는 곳에서 비밀리에 빠칭코 기계운영하고 사장님이 돈 주는데 신고하면

제가 아는 곳에서 비밀리에 빠칭코 기계운영하고 사장님이 돈 주는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귀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불법 도박장 개설 및 운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가능성:

​사장님(운영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행위는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47조).

​이용자 (손님): 빠칭코 기계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다만, 일시오락 정도가 아닌 상습적인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

​직원 (돈을 받은 행위): 빠칭코 운영에 관여하여 돈을 지급하는 등 영리 행위에 가담한 경우,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공범 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 효과 및 방법:

​신고는 가능하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855-0112)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불법 도박장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대 5천만원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최대 2억 원 등 사안별 다름)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자의 안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지만, 신고 전에 증거 자료(영상, 사진 등)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신고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연루 가능성: 만약 귀하께서 그곳에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귀하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