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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베트남) 참전 국가 유공자 아버지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중사 전역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중사 전역 국가 유공자 입니다. 22년 6월 향년 7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때 호국원 (임실, 제주)에 모시는게 가능하다고 하셨으나 저희가 서울에 거주하기에 너무 멀어서 이천 호국원이 확장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확장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을 넣었으나 한참 기간이 걸려 답변이 왔습니다.신원확인 부적격!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심사중 이라고 하네요.과거 저희 아버지께서 버스 출입문에서 타인과 말다툼 끝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경찰서 기록이 남아 유공자의 명예회손 경우에 심사 대상이라고 하시네요.저희 아버지 저 6살때 이혼 하시고 삼남매(현재 40살입니다) 택시기사일 40년간 하시면서 열심히 키우셨습니다.돌아가실때 장례식장에 대통령 이름세겨진 태극기를 들고와 유공자 후배님께서 인사까지 해주고명예롭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의 사소한(제 생각입니다) 사건으로 이렇게 되니 너무 슬픕니다. 평생 저희에게 자랑스러워 하시며 말씀하신 월남 참전..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궁굼합니다.)

1. 탄원서나 소명서를 제출

2. 행정심판

3. 최종 소송입니다.

택시기사 오래하신 것과 무관하게 범죄로 인한 영예성훼손은 일단 무조건 반려가 원칙이고, 소명 절차를 거쳐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단순 소액 벌금인 경우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