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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종결된사건 2년전 투자사기를 당해 제 명의와 인증번호 계좌등을 이용하여 인터파크를 가입해서

2년전 투자사기를 당해 제 명의와 인증번호 계좌등을 이용하여 인터파크를 가입해서 티켓판매를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고 판매대금을 각종 은행에 입금하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구약식으로 처벌을 받아서 700만원 벌금을 내고 종결된 사건이 똑같은 티켓사기 내용으로 피해자1명의 명이만 다르다고 새 사건조사중이다 경찰서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유죄, 무죄 또는 면소)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1) 새로운 피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1명의 명의만 다르다"는 점입니다.

  • 만약 이번에 조사받는 사건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 행위라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이전 사건의 **공소사실(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2) 포괄일죄 여부: 만약 모든 사기 행위가 일련의 동일한 범행 수단과 의도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만 다를 뿐 하나의 연속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포괄일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 포괄일죄로 인정될 경우,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새로 발견된 피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약식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전에 처벌하지 않은 별도의 범죄 사실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1) 경찰 조사에 응하십시오: 일단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2) 사실 관계 명확히 설명: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사건으로 이미 처벌(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건이 당시의 사건과 동일한 구조와 내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3) 변호사 상담 고려: 사건이 이미 종결된 내용과 유사하여 법리적 판단(일사부재리, 포괄일죄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 피해자가 2년 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명확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

  1. 4) 피해자 합의 노력 (필요시): 만약 새로운 피해자로 인해 별도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해당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구약식 벌금)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거나,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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