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유죄, 무죄 또는 면소)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새로운 피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1명의 명의만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에 조사받는 사건이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새롭게 발견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사기 행위라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의 피해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사건의 **공소사실(기소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일죄 여부: 만약 모든 사기 행위가 일련의 동일한 범행 수단과 의도에 따른 것이고, 피해자만 다를 뿐 하나의 연속된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포괄일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될 경우,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새로 발견된 피해자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약식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이 부분이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에 처벌하지 않은 별도의 범죄 사실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경찰 조사에 응하십시오: 일단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왔다면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불응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 관계 명확히 설명: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사건으로 이미 처벌(벌금 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건이 당시의 사건과 동일한 구조와 내용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고려: 사건이 이미 종결된 내용과 유사하여 법리적 판단(일사부재리, 포괄일죄 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가 2년 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동일성이 인정되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명확한 법적 방어 전략 수립
4) 피해자 합의 노력 (필요시): 만약 새로운 피해자로 인해 별도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해당 피해자 1명과의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전 사건의 처분 결과(구약식 벌금)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가시거나,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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