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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아기를 임신할경우 한국입국이가능한가요? 일분여행중 만난 멕시코여성과 사랑을 키워가고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해강제추방이 되어가까운일본에정착하게

일분여행중 만난 멕시코여성과 사랑을 키워가고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해강제추방이 되어가까운일본에정착하게 되었습니다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문의시 영구추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일본에서 여자친구가 저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재입국이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국제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불법체류로 추방된 멕시코 여성이 한국인과 자녀를 임신 출산하면 결혼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인도적 사유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불법체류, 현재 멕시코가 아닌 일본 체류, 혼인의 진정성 등은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을 해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혼인의 진정성의 증빙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멕시코 여성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불법체류 기간, 등 한국 체류시 범법 행위 등 다양한 요소들의

꼼꼼한 체크 이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