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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국결혼식 부모님 초청장 와이프와 양국 혼인신고 후 와이프가 f-6 비자를 받고 한국 생활을

와이프와 양국 혼인신고 후 와이프가 f-6 비자를 받고 한국 생활을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내년에 국내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라 부모님을 초청해야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재직증명서로 저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데입사후 어느 기간 이상이 지나야 할지 입사 1달 지난 재직상태로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걸려서 이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으로 소득증빙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4대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지칭합니다.

다만, 중간에 퇴사 이력이 있더라도 재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큰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비자 허가를 받으셨고,

이번 초청이 장인·장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초청 사유는 주로 가족 방문 및 결혼식 참석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은

비자 허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청 목적이 배우자의 모국에서 결혼식을

이미 진행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도 결혼식을 개최하여

가족이 함께 참석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