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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려견 동반 피해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필리핀에 갈려고 준비를하면서 대한항공에 반려견 동반에

안녕하세요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필리핀에 갈려고 준비를하면서 대한항공에 반려견 동반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을때는 동반이가능하다고하여 반려견 각종질병검사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한항공사에 티켓팅을 하고 반려견 화물예약을 할려고 하니 반려견이 탑승불가품종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제가 처음에 콜센타에 문의를 할때는 동반가능 품종이라고 설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콜센타에서 잠깐기다려보라고 하더니(아마도 예전 상담내용을 확인하는것같음).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콜센타에서 실수를 하였다고 계속 죄송하다고만하네요. 3시간 정도 콜 센타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나도 지치고 와이프도 지치고 반려견도 지치고하여 .그럼 지금 까지 준비한 반려견관련 각종검사비용과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고 따지니까. 무조건 죄송하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내용은 휴대폰에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하니 법율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구조공단예약이 4개월정도 밀려있네요.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반려견과의 해외여행 준비 중 대한항공의 상담 실수로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님.

저도 반려동물 해외출국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어서, 시간과 비용,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당하는 상황…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정말 잘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

  • 항공사의 ‘고지 실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단순 예약 불가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상담 오류로 인해 실질적 손해(검사비, 예약 취소료 등)가 발생한 경우,

  • “오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강력한 권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 소비자원(www.kca.go.kr)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서

  •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상담내용 녹취파일, 문자, 예약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 처리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기업과 소비자 간 조정합의 권고를 중재해 줍니다.

3. 대한항공 고객불만센터 정식 민원 접수

  • 단순 콜센터 통화로는 실질 보상 논의가 어렵습니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 고객의 말씀 메뉴를 통해

  • 정식 민원으로 남기면, 내부부서에서 녹취 확인 후 책임자 검토로 넘어갑니다.

  • 기재사항 예시:

  • • 상담 날짜 및 시간

  • • 상담 내용 요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품종, 그에 따른 검사 진행 등)

  • • 손해 본 내역 (병원 진료비, 검사비, 예약비 등 총액)

4. 만약 보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 대한항공은 국내 기업이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액이 1,000,000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접수 가능하고,

  • 녹취파일, 비용 영수증 등 증거만 잘 정리해 제출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단계

조치 내용

1차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정식 민원 등록 (전화 말고 서면)

2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공식 중재 가능)

3차

필요시 소액 민사소송 검토 (녹취 및 증빙 중요)

질문자님은 상담 실수에 따라 명백한 비용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환불 또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