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려견과의 해외여행 준비 중 대한항공의 상담 실수로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님.
저도 반려동물 해외출국 절차를 밟아본 적이 있어서, 시간과 비용,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차단당하는 상황…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정말 잘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1. 먼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
항공사의 ‘고지 실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 예약 불가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상담 오류로 인해 실질적 손해(검사비, 예약 취소료 등)가 발생한 경우,
“오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강력한 권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소비자원(www.kca.go.kr) >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상담내용 녹취파일, 문자, 예약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기업과 소비자 간 조정합의 권고를 중재해 줍니다.
3. 대한항공 고객불만센터 정식 민원 접수
단순 콜센터 통화로는 실질 보상 논의가 어렵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 고객의 말씀 메뉴를 통해
정식 민원으로 남기면, 내부부서에서 녹취 확인 후 책임자 검토로 넘어갑니다.
기재사항 예시:
• 상담 날짜 및 시간
• 상담 내용 요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품종, 그에 따른 검사 진행 등)
• 손해 본 내역 (병원 진료비, 검사비, 예약비 등 총액)
4. 만약 보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항공은 국내 기업이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0,000원 이하라면 변호사 없이도 접수 가능하고,
녹취파일, 비용 영수증 등 증거만 잘 정리해 제출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단계 | 조치 내용 |
1차 |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정식 민원 등록 (전화 말고 서면) |
2차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공식 중재 가능) |
3차 | 필요시 소액 민사소송 검토 (녹취 및 증빙 중요) |
질문자님은 상담 실수에 따라 명백한 비용 손해를 입은 상황이므로,
환불 또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Qf3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