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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고소 아는사람소개로 알게됐는데. 돈을빌려갈때 가게도 안하면서 하는것처럼집세 못줘서 신랑이 가게 부순다고

아는사람소개로 알게됐는데. 돈을빌려갈때 가게도 안하면서 하는것처럼집세 못줘서 신랑이 가게 부순다고 무섭다고 2~3일안으로 갚겠다고 빌려갔는데.소식이 없어 딸한테 전화했더니 감방갔다는거예요. 지금은 나와서 몇년을 핑계되더니일주일에 8만원보낸다고 약속하고 한번보내고 제대로 입금을 안하는데 본인이 돈을 입금하면 갚을돈을 체크해서보낸것으로 사기로 고소할수있나요, 문자하면 핑계가 다양하게되고 입금을 안해줘서요. 너무화가나서 고소를해야할것같아서요. 가능할까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거가 많으면 도움이 될 거에요!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