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마다 다릅니다.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고, 주 규정대로 ‘비운행/말소’ 처리를 해두면 보통
연 단위 자동차 등록세(등록갱신료)·검사 의무는 안 붙습니다.
예로 캘리포니아는PNO(Planned Non-Operation)로 신고하면 세금·벌금이 안 쌓이나, 그 상태로 공도에 세워도 안 되고, 만약 도로에 두거나 몰면 그해 정규 등록비+벌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