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 아이돌 관련 게시물을 올리신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트위터의 '공개 계정'에 글을 올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질문자님께서 '~~ 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개인 사생활 정보를 게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만약 해당 정보가 실제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사실이라도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돌의 '성함'을 직접 언급하셨으므로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고소 주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팬 분들이 모금해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고소는 오직 해당 아이돌 본인 또는 소속사(위임받은 경우)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팬 분들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실제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피해 사실을 모아서 소속사에 제보하면 소속사가 법률 검토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
질문자님의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4. 대응 방안
성급하게 사과 및 연락은 자제: 현재로서는 팬들이 고소를 언급한 상태이므로, 성급하게 팬들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확인: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아이돌 및 소속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는 아이돌 본인이나 소속사만 할 수 있으며, 고소 접수 시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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