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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알바하다가 3년전에 신분증 검사를 못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ㅠㅠ 근데

알바하다가 3년전에 신분증 검사를 못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ㅠㅠ 근데 제가 공무원,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불이익이 될까요?

기소라는건 '소(재판)가 제기되는'걸 말하는거고.....기소가 된다고 공무원 결격사항이 되진 않습니다. 기소 후에 '어떤 판결(유/무죄여부, 처벌여부)을 받느냐'가 중요한건데...

기소유예라는건 '암튼 니가 죄를 지은건 맞지만 이걸 굳이 재판에 올려서 죄의 경중을 따지기는 좀 애매하고, 일부러 그런것 같지도 않으니 일단은 재판까지 올리지는 않고 보류하겠다, 앞으로는 조심해라'라는거죠. 그러니 공무원 등의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소도 되지 않은거고, 기소 후에 유죄판결로 처벌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다만, 비슷한 등급은 사람들이 많을때는 수사경력회보서 등으로 신원조회를 했을때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는걸 알 수는 있고, 드문 경우겠지만, 비슷한 등급이 많을때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