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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전략 - 9월 초 손해배상(기)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이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 9월 초 손해배상(기)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이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로펌 상담을 예약해둔 상황.- 금일 자로 위 손배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도달됨. (손배소송 청구금액에 대한 가압류).- 현재 소장접수만 진행된 상황이며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도 준비 중인 상황.-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이미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대한 소통과 금전 지급을 하고자 했던 문자내역이 존재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판단되고, 지극히 사적인 소송이고 가압류 할 상황이 아님에도 제3채무자들과 이외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소송사실을 불필요하게 알리게 됨으로서 명예훼손적 가능성 있음, 판결이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과다한 금액으로 판단됨)- 첨부자료로 신용조회서,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첨부할 예정.이런 상황인데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압류/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