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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사기 피해, 구약식 결정 후 손해배상 방법 “변우석 팬미팅 티켓 판매” 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팔던 암표 상인에게

“변우석 팬미팅 티켓 판매” 라는 이름으로 티켓을 팔던 암표 상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고, 입금하고 1-2시간뒤에 사기인걸 알게되서 바로 경찰서가서 고소장 작성하고 신고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경찰관분들이 지시하시는대로 진행했는데 이번달 초에 대검찰청에서 본 사건이 구약식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까 구약식 결정건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따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미성년자인지라 30만원이 꽤 큰 돈이라서 다시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ㅜㅜ 입금 당시의 연락 내용, 그 당시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입금한 계좌거래내역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라는걸 고지해서 사기꾼도 제가 미성년자인걸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