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공기업 입사를 앞두고 퇴직 시점과 입사일이 겹칠 수 있는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비슷한 사례도 많고, 실제로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처리되는 부분이라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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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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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리가 입사 예정일까지 완료되지 않아도, 연가 사용 중이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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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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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 중 → 공기업 입사예정』
- 공공기관 및 공무원은 **면직처리 절차**가 필요한데,
내부 승인 절차나 일정상 **발표 후 1~2주 이내에 면직 완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2️⃣ 『연가 사용으로 실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 **연가를 통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중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퇴직 전 마지막 출근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인정받으며
**공기업은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등 처리가 이뤄집니다.**
3️⃣ 『고용보험 중복 가입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이 미뤄지더라도
실근무가 없는 상태(연가 중)이면 공기업 측에서 **"이중취업" 문제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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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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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일과 공기업 입사일이 동일하게 겹치는 건 가능하지만,
출근(근무)까지 겹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공기업 인사팀에는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 “기존 직장에서 면직처리가 일정상 입사일 직후로 될 수 있으나,
연가 사용 중이며 이중근무는 없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 예정증명서' 또는 '면직예정서'**를 발급받아
공기업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사일 기준 채용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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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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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지방직 공무원 → 공공기관 이직
→ 면직처리까지 10일 소요, 연가 사용 중
→ 연가로 처리하고 공공기관 입사, 고용보험 중복 문제 없음
✅ **사례2**
국공립병원 계약직 → 공사 이직
→ 발표 후 1주일 내 입사, 기존 직장은 퇴직처리 미루어짐
→ 연차사용 후 입사일에 정상 출근,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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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처럼
✔️ 입사 전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 실질적 이중근무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인사팀에서 확인 필요하다고 할 경우,
퇴직 예정 서류 또는 연가사용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질문자님의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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