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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기준은? 다자녀혜택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세남매중 첫째입니다첫째인 저는 결혼후 가정을 이룬

다자녀혜택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저는 세남매중 첫째입니다첫째인 저는 결혼후 가정을 이룬 상태이고둘째인 동생은 현재 근교에서 자취중입니다막내인 동생은 현재 초등학생으로 부모님과 살고있습니다첫째인 저와 둘째인 동생은 성인이고 저의 결혼과 둘째인 동생의 자취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3자녀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오늘 아빠 차량을 스마트톨링 다자녀할인을 하기위해 등록을 하였는데 다자녀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나왔습니다동백전 다자녀지원포인트도 현재 3자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저의 결혼후 다자녀 전기요금할인은 못받고 있습니다현재 같이 살고 있는 자녀는 막내동생뿐이라 등본에는 막내동생만 나옵니다그럼 다자녀가 아닌가요?자녀가 결혼해서 주소지에서 빠지면 자녀로 보지않는건가요?결혼이 아닌 자취로 주소지에서 빠져도 자녀로 보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으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다자녀혜택기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자님 둘째동생분이

부모님과 세대분리 한경우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자취를 위해 세대분리 한경우에도 자녀로 보지않

습니다 자녀분이 결혼한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녀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