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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환급액 제가 21살 여자인데 20살 때부터 알바를 하였어요. 근데 사대보험같은 것도

제가 21살 여자인데 20살 때부터 알바를 하였어요. 근데 사대보험같은 것도 안 들었고 알바비를 받을 때 3.3%뗀 적도 없어요. 한 알바 2개월 했을 땐 사장님께서 들어 주셨는데 이번에 환급액 8만원을 신청 하라고 알림이 떠서요,, 이거 신청하면 수급자 탈락이 되나요? 엄마가 자식이 소득인정이 되면 수급에서 탈락 된다는데 저는 이미 소득인정이 돼버린 건가요? 저는 세금을 딱히 낸 적이 없는데 부모님께서 내신 건가요..?

질문자님, 환급 알림을 보고 걱정이 되셔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엄마 수급자 자격이 날아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지금부터는 소득인정, 수급자 자격, 세금 환급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환급 알림이 떴다는 건?

  1. 보통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 신청 가능" 알림이 뜬다는 건

  2. → **작년에 일하면서 원천징수된 세금(3.3%나 근로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예요.

  3. 그런데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부분 알바에서는 사대보험도 없고, 3.3%도 안 뗀 경우가 많기 때문에,

  4. 실제 환급금이 없거나, 금액이 작을 수 있어요.

  5. 사장님이 사대보험을 들어줬다면,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거고

  6. →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소득세 환급 대상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환급 신청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질문자님이 올해 기준으로 21세이시고,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대이므로,

  • 질문자님이 직접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기준에서 독립된 소득인정 대상자가 됩니다.

  1. 이미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고,

  • 그 내용이 정부 시스템(행복e음 등)에 신고되었다면,

  • 환급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소득 인정”은 이루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환급을 받는 것이 “수급자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소득이 정부에 인지된 것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내가 낸 건가요, 부모님이 낸 건가요?

  • 환급 알림이 본인 명의로 왔다면,

  • → 세금은 질문자님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낸 세금입니다.

  • 부모님께서 내신 세금은 질문자님의 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질문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1. 환급 신청한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2. 이미 소득이 잡힌 상태라면 환급을 받든 안 받든 수급자 판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걱정되신다면, 동사무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 소득이 수급자 판정에 영향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 가족 전체 수급자 기준에서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유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 환급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은 이미 신고된 상태일 수 있으니,

  2.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서 수급자 자격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걱정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수급 자격을 잃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시네요

지금처럼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면서 준비해나가시면 분명 좋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