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3만 원,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3만 원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씩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취소 후에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등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연기 및 예외
부득이한 사유(질병, 해외 체류 등)가 있을 경우 적성검사 연기가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한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운전면허증, 사진, 신체검사서(또는 건강검진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