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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제.... 집앞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아파트에사는 지인이 술을 먹지

집앞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같은 아파트에사는 지인이 술을 먹지 안아 제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여기서 부터 시작됬습니다.술기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에서 나올때 딸아이랑 약속한게 생각이 나서 집에서 1분거리도 안되니 괜찮겠지라는 멍청한 생각에 차를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먹거리를 사고 집앞 주차장에 도착하는데 경찰차들이 가로 막더군요...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음주측정을 해야한다고...저는 술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내려서 측정에 동의 하였습니다. 조금 전 까지 마셨다고 하니 생수 하나를 주시고 먹으라고 해서 먹고 10분쯤이 지난후 후 측정을 했습니다.수치가 0.9가 나와서 너무 놀랬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 처방받은 약을 먹어서 그런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찰분께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온 다는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하니 원하시면 체혈을 해봐도 된다고 하셔서 억울한 마음에 동의했고 바로 병원을 가서 체혈을 했습니다. 체혈이 수치가 더 나온다는 걸 몰랐던 저는 지금 에서야 알게 됬네요. 며칠전  경찰서에서 채혈수치가0'122나왔다면서... 조사나오라고...조사도 받고 왔고 벌금도 나왔습니다...700만원이라는......아.. 막막하네요 며칠밤을 뜬 눈으로 지내고 인터넷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구제신청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게 가능한건지 확실한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ㅜㅜ 직장도 자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딸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두번 1시30분거리의 학원을 다니는지라...막막합니다. 배우자와는 이혼은 아니지만 따로살고 있는지라..생계도 그렇고 ADHD 가 있는 딸아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학원도 그 이유에서 시작된거라...더 중요한건 제가 생각을 못한게 있었더라구요,,,,20년전에 음주 정지를 한번 받은적이 있었더라구요,, 생각도 안나는 ,,, 그때도 직장 회식때 연말이라 택시도 없고 해서 다들 영업을 하는 남자였고 저는 여자여서 제가 총대를 매고 걸린건데ㅠㅠ  재범으로 간주되서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어떻게든 1년이라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계획을 짜보기도 하고 했지만,,,, 2년은 너무 가혹 하네요ㅠㅠㅠ 물론 잘못한것은 맞지만요..지금직장도 알게되면 위태롭고.. 구제신청이라는거 저같은경우 하면 가능성 있나요? 직장도 못다니고 딸 케어에 그렇다고 잘사는것도 아니고....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측정된 재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와 2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구제라 불리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있기는 하나, 재범이면서 0.1% 이상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구제 인용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생계곤란, 부양가족, 직업상 불가피한 운전 필요성 등을 참작할 수 있으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을 더 무겁게 보기 때문에 실무상 재범에 0.1% 이상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직업과 가족 사정을 최대한 상세히 소명하고, 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 등을 제출해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ADHD 자녀 양육, 직업상 차량 필수성 등은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용 비율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장기간의 결격기간을 전제로 대체 교통수단이나 직장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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