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잘은 몰라서.. GPT에 물어봤어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네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법적으로 중요한 점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마지막 날까지 일한 임금(10만 원 정도)은 사장님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질병이든, 본인 의사든,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실제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어깨 부상으로 퇴직, 미리 알림, 1년 이상 성실 근무)에서는 손해배상 요건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해 영업에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상과 진단서
이미 진단서가 있고 치료 기록이 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근무 강요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사용자의 책임 소지가 더 큽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임금체불 진정
남은 알바비를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체불 금액이 작아도 접수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카톡 증거 보존
사장님이 무응답, 단톡방 강제퇴장, 폭언, 손해배상 협박 발언 등 모든 대화 캡처를 보관하세요.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외국인 신분 관련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급여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권리 주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정리
사장님이 말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남은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 →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치료 기록과 카톡 대화는 꼭 증거로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