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불법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법점거 가 되어 버리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던 안하던 ...채권양도가 허그나 hf로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집은 안하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