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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 외국인 배우자 2차민생회복지원금 F6 비자 외국인 배우자 2차민생회복지원금 얼마전 비자가 승인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F6 비자 외국인 배우자 2차민생회복지원금 얼마전 비자가 승인되고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어 오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까지 완료되었습니다.이번달 신청하는 2차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자격이 될까요?주민등록표에는 내일 주민센터가서 거소등록 신청하면 등본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더군요올 6월18일에 등재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내일 거소등록을 신청해서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자격 기준일은 ‘2024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입니다

  • 각 지자체에서 명시하는 기본 조건 중 하나는

  • **"2024년 6월 18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거소등록 포함)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 즉, 6월 18일 이전까지 ‘거소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내일 거소등록을 하신다면, 기준일(6월 18일)을 넘기기 때문에 자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거소등록은 신청 즉시 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 등재 일자는 실제 등록한 ‘날짜’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6월 18일 이전 등록이 아니라면, 이번 2차 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다만 지자체별로 외국인 등록 기준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어떤 지자체는 *국내 거주 실체(건강보험, 혼인신고 등)*를 인정해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 예: 가족관계 등록부 등재 여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이 반영되는 경우

  • 가장 정확한 건 거주지 관할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센터 문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 내일 거소등록을 하신다면 6월 18일 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일반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 하지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FqZGdU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