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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 조교로 들어가기 되었는데 3주 일하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 조교로 들어가기 되었는데 3주 일하지 못하고 공황증세가 너무 심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은 사유로 사직을 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계략 만료 전이 임의로 퇴직하면 사업주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민법에 의해 3개월은 부정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1달전에는 통보해야 맞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있으면 원칙은 그 기한을 다 지켜야 함.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위의 사정 이야기하면

알아서 나가라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