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 조교로 들어가기 되었는데 3주 일하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학원에 조교로 들어가기 되었는데 3주 일하지 못하고 공황증세가 너무 심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개인적은 사유로 사직을 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함.(계략 만료 전이 임의로 퇴직하면 사업주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퇴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