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한서대 등 항공교통물류학과를 졸업해 관제사가 되었을 때 학과/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페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관제사는 남다른 공무원 시험, 실기, 자격 등 ‘국가/공공기관 채용’이 기준이라 임금은 출신 학교와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