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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떼다가 4대보험 가입 후 부당해고시 21년 12월부터 학원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 받고 있습니다.근무형태는

21년 12월부터 학원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 받고 있습니다.근무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입니다(지정근무장소, 지정근무시간, 업무 보고 등)처음에는 4대보험 가입 안된다고하여 현재까지 3.3% 공제 후 급여받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에게는 4대보험 가입여부 물어본걸 알게되어 가입 가능한지 다시 물어봤고, 분기를 따지며 7월부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세금 더 많이 뗀다고 좀 더 고민해보라고 합니다.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7월부터 자격변동 될 수 있게 가입해달라고 다시 얘기를 할 예정이였습니다.그런데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는데 저랑 또다른 직원을 정리(해고)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질문글 올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 만약 7월에 4대보험을 새로 가입해도(소급적용X) 8,9월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고용보험 6개월 가입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같은데.. 이미 4대보험을 7월에 가입한 상태에서는 그전 소급적용은 안되는건가요?2. 확정된건 없고 전달받은것도 없지만 위에 내용처럼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나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제가 미리 준비해야할건 뭐가 있을까요?실업급여는 꼭 받고 싶습니다.3.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거부의사를 밝히면 계속 다닐순 있는걸까요? (4대보험 새로 가입날부터 6개월은 버티려구요)4. 4대보험 뒤늦은 가입 또는 부당해고 등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 어떤것들이 있나요?

1 소급적용은 안 돼요 6개월 채워야 실업급여 가능해용

2 실업급여 신청 준비서류 챙겨두세요

3 퇴직거부 의사 밝히면 계속 근무 가능해용

4 부당해고 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