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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아마 19살이였고 저는 성인입니다.오픈채팅에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기 몇명

상대는 아마 19살이였고 저는 성인입니다.오픈채팅에서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면 애기 몇명 낳고 싶냐,나랑 결혼하면 애기 낳아줄거냐는 질문 했습니다.이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상대가 프로필로 대화하자 해서 프로필로 대화했고,상대가 챗gpt 써가면서 범죄라고 하더군요.상대가 사과 요구해서 사과 했고 대화 말미에 합의금 이야기 나오다가 결국 고소 안한다고 해서 제가 상대를 차단 했는데 만약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면 며칠 뒤에 고소 당한 사실을 제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상대가 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정도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그럼 좋은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