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춘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강의 (약2시간)를 신청해놓았는데, 이걸 듣고 받은 수강확인증 같은 걸로 부대 제출해서 구직청원 휴가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고용24에 우리학교 취업상담 항목을 보면 많은 학교가 있는데, 제가 재학중인 광운대는 고용24사이트에는 없고 광운대학교 경력개발팀에서 주관하는 취업•진로 상담이 있더군요. 이 취업상담을 하는것도 확인증 및 구직청원휴가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 잡X데미 같은 사설업체는 돈 내고 상담확인서를 받을 순 있지만 군법상 인정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사기인건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답을 주기 어려운 질문인거 압니다. 추측성 답변도 좋으니 최대한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