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보유한 국내 주택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려고 합니다.주택지분 90%는 A(미 영주권자, 여동생)가 보유하고10%는 B(한국인, 언니)가 보유하고 있으며A가 사망시 B의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도록하고B가 사망시 B의 지분 10%를 A에게 상속하도록사전 유언을 한정해서 정하고 이를 공증하여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려고 합니다.이를 진행하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처리는 어디서 하면되는지요?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