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 자체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조건 해지(I-751) 신청을 통해 자동 연장됩니다.
한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는 위험합니다.
장기간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 후 출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751 접수 시, USCIS에서 **접수증(Receipt Notice, I-797)**을 주는데, 이게 사실상 조건부 영주권 연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신청하고나서 바로 한국에 갈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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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그 영주권 신청시 미국에 실제로 있지 않으면 심사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미국이외의 나라에서 체류시 영주 의사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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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해 놓고
6개월 넘게 한국에 있지 말고
6개월안에 미국에 왔다가 돌아가야 합니다.
단기간 한국 체류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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