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약정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실 수 있죠 하지만 이번 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약정의 의미
은행이 정한 **“신용대출 받은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분양권 취득·주택 명의 이전 같은 실제 ‘구입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주소 이전까지 막는 건 아닙니다.
2) 기숙사 전입신고는 단순 거주지 변경
기숙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 → 법적으로는 임차 개념에 가깝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행정 주소를 옮긴 것”일 뿐, 주택을 소유하거나 추가로 구입한 행위가 아니므로 약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유의할 점
혹시라도 전입신고 과정에서 은행에 주택 구입으로 오해받을까 걱정되신다면, 회사 기숙사 제공 확인서 정도를 갖춰두면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정리
주택 추가 구입 금지 = “집 사지 말라”는 뜻이지 “이사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님.
기숙사 전입신고 = 주소 이동일 뿐, 주택 구입 아님 → 약정 위반 ❌
“은행은 집 산 걸 걱정하지, 기숙사 밥 먹는 걸 걱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