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는 기내에 아예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니에요. 항공 보안 규정상 개인이 사용하는 일회용 라이터나 작은 가스라이터는 1인 1개까지만 소지할 수 있고, 수하물에는 넣으면 안 되고 몸에 지니고 탑승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토치형 라이터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라이터는 반입이 금지돼요.
보안 검색대에서 몸 수색을 할 때 라이터가 금속 부분 때문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수되거나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라이터는 따로 꺼내서 보여주면 허용 범위 안에서 그냥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께 들키는 게 걱정이라면, 라이터를 굳이 들고 탑승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괜히 검색 과정에서 걸리면 괜히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