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복무 추납 후 추가 추납 가능 여부
군복무로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납하고 계시더라도,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추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2조(추후납부)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납부 완료한 군복무 기간과 별개로, 실직 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도 추납 신청 가능.
2. 추납 자격 요건
추납은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즉, 현재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국내 근로자, 사업자, 지역가입자 등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거나 해외 거주자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는 사람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연금액 증액을 위해 추가 납부하는 제도
> 이민 후에도 납부 가능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전환해 납부 가능해요.
3. 최소 금액으로 납부 가능 여부
추납은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신고 소득의 9%**로 산정되는데, 추납할 때는 최저 기준 소득을 선택해 최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 기준 소득: 약 390,000원
최저 월 보험료: 약 35,100원 수준
즉, 추납 시 반드시 과거 월 소득 기준이 아니라,
신청 당시 선택한 기준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원하시면 최저 금액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4. 추납 가능 기간(최대 10년 규정 여부)
예전에는 “추납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2016년 11월 제도 개편 이후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과거: 10년 이내의 납부 예외 기간만 추납 가능
현재: 납부 예외 기간 전체를 추납 가능
단, 이미 군복무 기간을 추납 완료했다면, 그 기간은 다시 추납 불가
따라서 실직 기간이 15년이라도 전부 추납 가능하며, 10년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이민 후 납부 방법
해외 이주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면
임의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차
1. 이민 전 또는 이민 후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2. 해외 주소, 여권, 현지 거주 증명서류 제출
3. 매월 한국 계좌 자동이체 또는 해외 송금 가능
6. 추천 전략
1. 군복무 추납은 그대로 진행
→ 납부 완료 시 연금 수령액 상승 효과 있음.
2. 실직 기간 발생 시 추납 신청 가능
→ 단, 본인 소득 상황 고려해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신청.
3. 이민 전 임의가입 전환 여부 상담
→ 해외에서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재외공관 통해 신청 가능.
4.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시뮬레이션
→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에서 추납 반영 예상액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