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에 졸업하면 한학기를 이수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해동안 8시간 훈련만 하면 종료됩니다.
즉, 2박3일 동원훈련이 아닌 기본훈련 8시간만을 주민등록지 동대에서 부과합니다.
공무원 연수원가게된다면 그것으로 연기하면 됩니다.
1학기후 졸업하니 아마도 대학에서 1학기간 훈련 8시간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이수하시면 내년 훈련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내년에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 훈련가기 편한 가까운 훈련장 선택하여 미리 훈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