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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가능한지 바로 어제 당한 일입니다해외사이트에서 성인용 기구를 구매했는데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은 왔지만

바로 어제 당한 일입니다해외사이트에서 성인용 기구를 구매했는데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은 왔지만 보이지 않아 택배기사님 번호로 문자를 했습니다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 : 택배가 집 앞에 없는데요?기사 : 완료를 늦게 찍고 한 1시 30에서 2시 사이에 가져다 줬는데 없나요?기사 : 물건이 뭘까요?저 : 해외배송물건이라 휴대폰 거치대랑 이것저것 시킨 물건인데 문 앞에 없습니다 제가 3시쯤에 집에 왔는데요 그때도 이미 없었어요기사 : 어 혹시 ×05호 까지 밀려 간거 일수도 있어서 5호나 6호앞에는 아무것도 없던가요?저: 한번 확인해볼게요저: ×04호인데 +04호로 보시고 +04호에 갖다두셨어요 찾았습니다기사 : 아 죄송합니다 좀더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저 : 찾아서 괜찮습니다 더운날씨 수고많으십니다기사 : 감사합니다기사 : 에이 나도 기구 하나 장만했지 볼래?저는 순간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갑자기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도 처음이고 손이 떨렸습니다저런 문자를 보낸 이유가 제가 시킨 택배 내용에 대놓고 영어로 성인용 기구인걸 알 수 있게 적혀있더라구요 해외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바람에 물건 이름 그대로 적혀있는 채로 배송이 왔습니다제가 할 수 있던 일은 문자를 바로 차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택배기사이기에저의 집 주소를 알고있고 저와의 연락 수단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혹시라도 집 앞에 있을까봐 신고하면 보복이 두려워 집 밖을 나갈 수 가 없었습니다문자는 바로 캡쳐했는데 몇 분 후에 제 발 저렸는지 삭제 하더라구요아무리 택배기사라고 해도 제 정보를 이용해 저런 식의 발언을 한 것과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