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는 일반 면세 한도와 별도로 100ml까지 면세가 가능해요!!
즉 1명이 100ml 한 병까지는 추가 과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한 아이디로 2개를 사서
각자 나눠서 들여온다고 해도
입국 시 기준은 사람 1명 기준으로 적용돼요!!
따라서 각자가 100ml 이하 1병씩 소지한다면
별도의 과세는 되지 않아요!!
다만 100ml를 초과하거나
다른 면세품과 합산해 총액이 800달러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