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군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사건이 재판 단계에 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고인 측에서 접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을 하게 되면 2차 피해 문제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나 군검찰·군사법원을 통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2. 합의 절차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우선 군검찰이나 담당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정식으로 연락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재판부에 제출되어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3. 주의사항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추가적인 분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므로, 합의 의사가 생겼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 방안
재판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받아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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