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부모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학비까지 챙기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이제 와서 아드님 출장을 앞두고 불안해지신 거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년 전의 고등학교 학비 미납은 미국 입국이나 비자 심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이민법·비자법 위반 여부, 범죄기록, 세관 관련 문제 등이 중심이지, 개인의 사립학교 학비 체납은 일반적인 민사 채무라서 입국 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아드님이 미국 출장으로 입국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당시 미납금이 학교 회계에서 오래된 채권으로 남아있다면, 이론적으로는 학교나 위탁 받은 채권추심 업체가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의 주에서 민사 채권 소멸시효가 3~6년 정도라 사실상 법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거주자에게 국제적으로 추심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난 오래된 학비 채권은 이미 회계상 상각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남아있더라도 입국 시에 그 문제 때문에 체포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마음이 걸리신다면, 당시 다녔던 학교에 이메일로 간단히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미납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도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면, 이미 기록상 정리된 상태일 수도 있고, 원금을 받고 마무리하자고 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드님 미국 출장 입국에 문제는 없고, 미납 학비 때문에 공항에서 제재를 받는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음의 짐을 덜고 준비하셔도 되겠습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해주시면 보다 좋은 답변을 다는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