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모집병인 [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 사회봉사활동 봉사 시간 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해군 봉사 링크 및 내용이긴 하나 모집병 육해공 공통입니다.
*채택 바랍니다.
-헌혈, 사회봉사활동(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헌혈, 봉사 통합 최대 8점까지 부여 | ||||||||
배점 | 1 | 2 | 3 | 4 | 5 | 6 | 7 | 8 |
헌혈(횟수) | 1 | 2 | 3 | 4 | 5 | 6 | 7 | 8회이상 |
봉사(시간) | 8~15 | 16~23 | 24~31 | 32~39 | 40~47 | 48~55 | 56~63 | 64시간이상 |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 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 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