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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과 공연성 및 특정성 판단 - 인터넷 및 TV 가입을 진행해 준 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 인터넷 및 TV 가입을 진행해 준 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이러한 업체 간 개인정보가 날림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업체명부터 물었는데, 모르는 곳- 자신을 '거기 관리하고 있는 접수처예요'라고 설명-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회사명으로 연락을 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자 전화를 그대로 끊음- 얼마 전에도 동일하게 인터넷 및 TV 가입 건으로 전화가 왔고 해당 발신 번호를 더치트에 확인한 결과 사기 번호였던 적이 있음. 이 때도 발신자가 전화를 바로 끊음- 화가 나 해당 전화번호로 '어디서 개인정보를 도둑질했는진 모르겠는데 느그 애미 애비가 오늘 칼부림에 토막나길 빈다'라고 메시지 발송- 5줄짜리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을 시 신고한다고 함. 별도로 사과문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신고했다는 연락은 40분째 없는 상황메시지 내용을 보아 모욕죄로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하나, 통매음/협박/모욕/명예훼손 중 고소 가능한 것이 모욕죄뿐이라고 판단되며 모욕죄 내 공연성/특정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1. 공연성: 발신 휴대폰 번호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없어, 개인 전화번호가 아닌 공용 업무 전화로 추정 2. 특정성: 공용 업무 전화일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보는 타 근무자가 글을 읽을 가능성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