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학원 수강과 관련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훈련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 13시간 30분 근무하시고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간주되어 제도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주 13시간 30분 아르바이트는 시간 조건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다른 자격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불완전 취업자는 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오히려 제1유형의 경우 특정 기간 내에 일정 이상의 피보험 기간이 있었는지가 요건이 되므로,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에 고용보험이 미가입 상태라고 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장려금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훈련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근로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타 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상의 자격 유지 여부, 소득 발생액 등과 연계하여 판단하게 되며, 소득 발생 또는 근무 시간 초과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