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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학원상담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처 무슨 소리인지 이해력이 딸려서 모르겠어요ㅠㅠ고용센터에 물어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이게 뭐 취업상담을 6개월을 받으면 매월 최대50만원씩 제가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학원에 수강료로 쓰면 될까요?그냥 짧고, 쉽게,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학원 상담사나 고용센터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니,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도와주는 나라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1. 취업 상담 및 교육: 고용센터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해 줍니다.

  2. 구직촉진수당 (돈):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매월 돈을 지급해 줍니다.

2. 구직촉진수당 (매월 최대 50만 원)

  • 누가 받나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떻게 받나요?: 고용센터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상담, 직업훈련 등)하면 매월 최대 50만 원씩, 총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이 돈은 **'취업 준비를 위한 생활비'**로 주는 것이지, 학원 수강료로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3. 직업훈련비 지원

  • 구직촉진수당과 별개: 학원 수강료는 구직촉진수당과 별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방법:

  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2. 이 카드로 직업훈련 기관(학원)에 등록하면, 정부가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3. 이때, 학원비는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학원 측에 직접 지급해 줍니다.

4. 정리

  • 취업 상담 6개월: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상담받는 과정입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취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로 받는 돈입니다. 이 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학원 수강료: 별도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돈은 학원 측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 취업 준비하는 동안 돈도 받고, 학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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