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스키를 캐리어(위탁 수하물)에 넣는 것은 대부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해요.
주류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기내 수하물(들고 타는 짐)과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 반입 규정이 다른데, 위탁 수하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 24% 이하: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알코올 도수 24% 초과 ~ 70% 이하: 1인당 최대 5리터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알코올 도수 70% 초과: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 40% 내외이므로, 한 병은 5리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밀봉 상태 유지: 병이 깨지지 않도록 포장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충격에 대비하여 옷이나 완충재로 단단히 감싸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비행기 반입 규정 외에, 한국으로 주류를 가져오실 때 적용되는 면세 범위와는 별개입니다. 보통 성인 1인당 1리터(1병)까지는 면세로 반입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