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질문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조정 판결(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새로 제기하기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불이행
→ 법원에 강제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거부 및 대출금 미납
→ 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달 독촉하는 대신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이 가능합니다.
추가 소송 필요 여부
→ 원칙적으로는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새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한 신용 불이익, 추가 손해(지연손해금 등)**까지 청구하려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
→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집행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법원 집행과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