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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판결문 불이행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이혼은 소송 가기전 합의를 통해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이혼은 소송 가기전 합의를 통해 조정으로 판결이 된 상황입니다 약 3달이 지났네요판결문에는 제 명의로 된 집을 상대방에게 명의이전하고(이전비 100% 제부담) 그와 동시에 대출을 넘겨 가져가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판결 나오고 (도장찍음) 다음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고 대신 매달 나오는 대출금을 입금 해주겠다 하고 있지만 매달 입금 해야 할때면 제가 독촉 해야 하고 언제 줄거냐 하고 이번달은 6일이 지났는데도 답변 조자 없습니다연체로 인한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제가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소송을 진행했을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 및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식인 질문보고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조정 판결(조정조서)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을 새로 제기하기보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 불이행

→ 법원에 강제이전등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계 거부 및 대출금 미납

→ 판결문에 따라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매달 독촉하는 대신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이 가능합니다.

추가 소송 필요 여부

→ 원칙적으로는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새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로 인한 신용 불이익, 추가 손해(지연손해금 등)**까지 청구하려면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

→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부담하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집행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법원 집행과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