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면, 단순히 성관계 정황에서 DNA가 검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DNA 검출만으로 범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셨으므로, 수사기관은 협박 정도가 성관계 동의 여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2. 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성적 접촉 정황이나 DNA 검출은 간음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의 강도를 입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즉, 협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정도였는지가 문제됩니다.
3. DNA 검출의 의미
구강이나 성기 부위에서 DNA가 검출된다면 성적 접촉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물리적 접촉의 사실만 입증하는 것이지, 동의 여부를 곧바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추가적으로 진술, 주변 정황, CCTV, 통화·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협박 인정의 영향
협박을 인정하셨다는 점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협박이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가해졌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거부를 못한 상태라면 강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말다툼 수준의 협박인지, 실제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강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협박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성적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NA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메시지, 사전 합의 정황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진술의 변동이나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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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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