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교 비행교육원 상공은 공역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공역 등급은 특정 시설(예: 대학교)을 기준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공역 등급 결정 기준
공역 등급은 다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 관제 업무 제공 여부: 관제사가 항공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지시하는지 여부
* 항공기 상호 분리 제공 여부: 항공기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관제 기관이 서로 다른 항공기들을 분리해주는지 여부
* 항공기 비행규칙: 계기비행(IFR) 또는 시계비행(VFR)이 허용되는지 여부
이 기준에 따라 공역은 관제 공역 (A, B, C, D, E 등급)과 비관제 공역 (G 등급)으로 나뉩니다.
비행교육원 공역의 실제 사례
대부분의 비행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지정된 공역이 없으므로, 해당 교육원이 위치한 지역의 공역 등급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과 한국항공대학교 고양 비행훈련원은 각각 아래와 같은 공역을 사용합니다.
*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대부분의 훈련 비행은 태안 인근의 **'훈련구역'**에서 이루어지며, 이곳은 일반적으로 관제 공역 D등급 또는 E등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항공대학교 고양 비행훈련원: 이 훈련원은 김포공항 관제권에 인접해 있어, 주로 관제 공역 D등급 또는 C등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 비행교육원 자체에 고정된 공역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원 주변의 항공교통 환경에 따라 공역 등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