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세 체납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체납세액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체납국세에 대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만드는 한정승인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히 첨부해 제출한 뒤, 공고를 통해 채권신고를 받아 변제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의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사정이 소명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될 여지가 있으니, 체납세목과 체납처분 경위, 상속재산 파악 과정의 자료를 근거로 소명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후에는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변제하되, 국세는 법정 우선순위가 있어 상속재산 환가대금에서 선순위로 배당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병행하여 압류·가압류 등 개별 강제집행을 정리하고 집단적으로 배당을 마치는 방식이 실무상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상속을 전면 회피하려면 상속포기를 택할 수 있는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체납국세 책임이 소멸됩니다. 다만 일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포기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기한 내 포기 신고 전에는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단순승인 시에는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타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와 상속분 조정이 체납책임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에 압류가 존재한다면 납부 없이는 해제가 되지 않기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환가·배당으로 해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납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므로, 상속세 계산 국면에서도 해당 체납국세를 채무로 반영해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고, 다른 세목과의 충돌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리한 배당표로 국세청과 협의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입니다. 실무 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사실 증빙을 지참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세목별 내역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맞추고, 재산가액 평가자료를 확보하여 변제계획의 합리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 사용·인출·처분, 보관 중 은닉 등에 해당하는 행위는 단순승인 의제 또는 조세범으로 비화될 수 있으니, 법원 허가와 절차에 따른 관리·환가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감당하기 벅찬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모색하고 계신 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체납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법이 보장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그리고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재산과 채무의 경계를 법이 정한 선 안으로 단단히 되돌려 놓으면, 질문자님의 일상과 신용은 지켜집니다. 한 걸음씩만 절차를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불안과 막막함을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의 결정이 질문자님의 내일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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