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송이근 행정사입니다.
1. 부모님은 중국에서의 전과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것은 어렵습니다. 제주 단기방문은 무비자로
가능합니다.
2. 두분이 결혼하는 것은 결혼비자 조건만 잘 갖추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여친이 결혼비자로 한국에서
체류한다고 하여도 국적은 중국입니다. 결혼 2년 이후에 귀화를 한다고 하여도 부모님을 초청하여도
초청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얻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기타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송이근 행정사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