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실제로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소 측은 성매매 알선·유인 시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자체나 경찰 민원센터에 “불법 마사지 의심 업소”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자는 신원이 보호되니 부담은 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