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괌 입국시 11년전 음주운전 범죄이력으로 입국불가능한지요? 10월에 괌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11년전에(2014.5)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해외입국,체류용으로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를

10월에 괌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11년전에(2014.5)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해외입국,체류용으로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를 떼어보면 범죄가 없는걸로 나오는데,개인확인용으로 실효된형까지 조회를 해보면 범죄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상황에서 괌 입국시 거절 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2014년 5월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해당 기록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일반적으로 형집행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확정된 기록을 포함하므로, 2014년 5월 이후의 기록은 조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범죄경력회보서에 2014년 5월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내역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범죄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입국 또는 체류 목적으로 증명할 때는 법무부 또는 관련 기관에 상세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