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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괄양도양수 외국인근로자 문의 A라는 회사에 총 20명의 근로자(내국인근로자 10명, 외국인근로자(E-9) 10명) 있습니다. B라는

A라는 회사에 총 20명의 근로자(내국인근로자 10명, 외국인근로자(E-9) 10명) 있습니다. B라는 신규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를 포괄양도양수 한다면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고용승계 할 수 있나요?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승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출서류 또는 제출방법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포괄양도양수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외국인(E-9) 근로자들을 두고 회사 구조 변경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잘 압니다.

먼저 내국인 근로자는 포괄양도양수 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조건 변동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고용주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회사와 B회사 간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양도양수 사실 증빙서류, 외국인 근로자 명단, 고용허가서 등 필요)

3. 고용센터가 심사 후 B회사를 새로운 고용주로 등록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E-9)는 별도의 출국 없이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승계가 가능하되, 내국인처럼 자동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통해 고용주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서류는 보통 양도양수 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 기존 고용허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제 경험상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처리되니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naver.me/FAPRq8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