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양육자고 모 입니다.양육자 : 아버지 세전 9000(상여포함) >이혼당시 세전 5000정도비양육자 : 어머니 세전3850(상여포함) >이혼당시 무직자녀 :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17년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안하고 위자료 안받음 집비용으로 비양육자 친정에서 2억 3천해줌(첫번째집 9700만원 두번째집13000만원)18년~21년 아이문제로 동거했으나 같은 사유(폭언 폭행, 술문제)로 재결합 실패21년 집 다시 나오면서 첫번째집 판돈 8천만원받고 3650만원 더받기로 했는데 주겠다 하고 안줌.나머지 돈은(친정에서 준 돈 절반12000만원에 대한돈) 지금 아파트에서 재혼안하는 조건으로 아이 키우며 살라하고 양육비 개념으로 구두 협의봄이후 한달에 한번씩 숙박면접으로 면접교섭 잘해옴24년 초부터 재혼 목적을 빌미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줄여 나가라고함.(새가정에 적응 핑계) 그러다 갑자기 양육비를 안주면 면접교섭을 못하게 하겠다고함. 24년 11월 이후 아이와의 연락은 끊긴 상태(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아이 번호를 바꿈, 본인폰은 내번호 수신차단함)22년도에 3650만원 갚겠다 한것도 안갚았는데 무슨소리하냐고 시시비비하다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걸겠다고함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자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담한다라고 명시는 되어있음비양육자인 저는 친정에 현재 8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돈을 월 100만원씩 갚고 있는상황임.그런데 이번에 양육자 부가 월 80만원씩 양육비를 달라고 양육비 변경 청구소송을 걸어옴.사유는 아이가 크면서 학비가 많이 들어가고 본인이 허리디스크 때문에 양육이 어렵다는 소리를 적어놈.소장일자 4월10일반박답변서를 5월10일에제가 증거자료 다첨부하여 냈는데 상대방측에서 답변서를 주지않고 있다 7월28일에 석면준비명령 떨어지고 바로 제 소득 조회후 어제 상대방에서 준비서면왔는데 제소득에 대한 것만 나열하고 제 반박서면에 대한 답변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내겠다라고 되어있고 또 시간만 가는데 이러는데는 이유가있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